국세청, 호화생활 체납자 숨긴재산 8633억원 징수

입력 2012-09-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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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2월 체납정리 업무를 전담하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출범시킨 후 7월말 현재 총 8633억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현금징수는 5103억원, 압류 2244억원, 조세채권 12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또 이 과정에서 고의적·지능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친·인척등 62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상장법인 대표이사인 A씨는 본인 주식을 정상거래로 위장해 차명으로 장기간 보유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는 방법 외에도 가공의 채무를 만들어둔 후 주식으로 상환한 것처럼 위장했다.

또 00기업 회장 B씨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나 지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허위 근저당권 설정 및 취득 부동산 등기 미이전 등을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명의자 확인이 어려운 해외 고급 콘도미니엄까지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00병원 이사 부인 C씨는 세무조사 예고 통지를 받자마자 예금·보험·주식 등 모든 금융재산을 해약해 현금으로 은닉하는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체납자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은닉재산으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체납자 D씨는 본인 주소지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강남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외제차를 보유하고 연중 수시로 미국·중국·일본·동남아 등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며 유력인사 행세를 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발견될 경우 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재산 환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이 많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추적을 통해 차명재산 및 현금성 재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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