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력 예방부서 신설… 방범비상령 선포

입력 2012-09-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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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치안 활동 ‘올인’… 아동음란물 소지 등도 처벌

경찰이 아동 성폭행 및 도심 흉기난동 등 강력 범죄를 막고자 내달 3일까지 한 달간 방범 비상령을 선포한다.

전국 경찰관서에 성폭력 범죄 예방을 전담하는 부서가, 경찰청 산하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소지를 단속하는 전담팀이 신설된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3일 각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고 성폭력·강력범죄 총력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경찰은 우선 방범비상령을 내리고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한 달 동안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성폭력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 활동에 투입하기로 했다.

기동대 등 경비부서 인력뿐 아니라 내근 근무자도 동원해 자체 방범시설이 취약한 서민주택 밀집지역,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원룸 지역 등에 집중배치하고 흉기 등 위험물 소지 의심자는 적극적으로 불심검문하기로 했다.

경찰은 자율방범대나 아동안전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협조 가능한 모든 협력단체와 합동으로 순찰에 나서며 지하철역·아파트 등 별도의 자체 방범시스템을 둔 곳과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경찰관서에는 성폭력 예방을 전담하는 과 또는 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경찰이 있었지만 다른 업무와 함께 맡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경찰청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속하는 컨트롤타워 격인 ‘아동포르노대책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 팀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배포는 물론이고 소지자까지 처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요 유통채널인 웹하드 업체 250개를 일제 점검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성인 PC방 등 오프라인상의 음란물 상영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인터넷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링크를 전송하는 행위, 노트북·스마트폰·USB메모리 등에 해당 음란물을 보관하는 행위 등 단순 소지자도 적극적으로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및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점검도 실시 중이다. 우범자 전담관리 인력 793명을 충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기용 청장은 “범죄 예방 활동 측면에서 경찰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찰은 주어진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성폭력 범죄 및 강력범죄 예방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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