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문인식결제관련 국내 특허보유로 시장의 주목을 받은 한국사이버결제는 27일 지문인식사업을 위해 증자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국사이버결제의 증자 주장은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정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8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사이버결제가 특허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자 등을 통해 현재 59억원인 자본금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것이 증자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사이버결제 관계자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증자계획은 전혀 없다"라며 "증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는 인증사업을 하기 위해서 증자가 필요하고 증자의 규모까지도 언급하고 있지만 한국사이버결제는 인증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인증이 완료된 이후 데이터를 받아서 결제를 진행하는 결제사업자이기 때문에 인증사업과는 전혀 무관하고 증자 또한 불필요하다" 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당사가 보유한 특허는 전자결제 진행시 지문인식을 통한 결제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결제방식에 대한 특허이다"라며 "인증방식에 대한 특허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차이를 혼동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