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자 신상공개 얼굴 찍어 공개한다

입력 2012-08-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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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다음달 발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 정보 공개 대상자의 사진은 경찰 또는 수용시설의 장이 최근 모습을 촬영해 공개토록 했다.

또 현재 가로 3.5㎝, 세로 4.5㎝로 규정된 사진 규격을 늘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얼굴을 촬영해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식별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이제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부터 사진을 제출받은 만큼 과거 사진이나 흐릿한 사진이 많은 만큼 사진 공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성범죄자 집 주소의 지번까지 상세 공개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몰래카메라 촬영,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통한 음란행위 등)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 전자발찌 부착명령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인터넷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경우 절차상 필요한 실명인증은 관련 부처와 추가 논의를 통해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 신상정보를 열람하기 위한 실명인증 폐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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