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부담분 6조4000억원 덜 내”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 건보 재정안정 걸림돌 지적

정부가 법에 정해진 건강보험료 지원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건보 재정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부가 덜 낸 건강보험료 법정 지원금이 무려 6조4000억원에 이른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건보료 수입 추정액의 20%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매년 지원금은 법정 부담비율인 20%에 비해 크게 밑도는 실정이다.

지난해 보험료 수입액의 20%는 6조4799억원이지만 정부의 지원금은 5조283억원에 그쳐 그 차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지원금을 연레적으로 과소지급하고 있는 이유는 예산편성 당시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당해연도 지역재정을 과소추세했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과소 추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부합하도록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 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마땅하며,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여 법정지원비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201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의하면 당기수지 1772억원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 평균이 약 71.9%이지만 우리나라는 58.2%로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려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의 60%대 초반에서 8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남윤 의원의 주장이다.

남윤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건강보험 가입자 법정지원비율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지원은 준수돼야 하며 보험료 예상수입액 대신 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하든지, 사후 정산제도를 도입하든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고 지원이 상습적으로 법정 지원비율에 미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 기준 자체를 바꾸는 방안도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민주통합당) 의원은 국고 지원 기준을 현행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7%’로 바꾸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주 의원은 “건강보험법 상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내년도 보험료 수입액을 예상하기도 어렵거니와, 정부가 과소 추계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새로운 기준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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