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4일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한 5가지 중 2가지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352호 법정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선고 재판에서 "애플은 삼성에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를 인정했다.
법원은 24일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한 5가지 중 2가지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352호 법정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선고 재판에서 "애플은 삼성에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