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검찰, 산재예방조치 준수 여부 합동단속

입력 2012-08-2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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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검찰과 합동으로 이달 27일부터 2주 동안 전국 1000여 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조치 준수 여부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단속반은 작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검찰수사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된다. 단속 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추락·붕괴·감전·화재 등의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공사 △화재·폭발이 우려되는 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해당 사업장을 선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은 추락·붕괴 재해, 제조업에서는 협착(끼임)·충돌 재해, 기타 서비스업 등은 전도(넘어짐)·협착 재해의 발생 요인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 화재·폭발, 감전 재해 등 업종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는 재해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문기섭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합동단속은 사업장의 평소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단속 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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