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그룹 부당지원 밝혀낸 3人 ‘7월의 공정인’선정

입력 2012-08-1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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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SK그룹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를 밝혀낸 시장감시총괄과 손주익 사무관과 이종선 사무관, 전일구 조사관을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시스템 관리·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대기업 집단 간 일감몰아주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SK그룹 소속 7개사의 부당 지원행위를 입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스템통합(SI)분야의 특성상 인건비·유지보수료의 정상가격 산정이 곤란해 행위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지원객체인 SK C&C가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등 현장조사 또한 쉽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SI분야의 거래방식·가격결정요인 등 시장특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자료수집 및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 등을 거쳐 7천 페이지에 달하는 관련 자료를 치밀하게 검토, SK그룹 소속 7개사의 부당지원행위를 입증하고 제재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지난달 A기업 7개 계열사에게 346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간 일감몰아주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되어 온 SI분야에서 대기업집단(그룹) 차원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SI분야 거래 관행 개선과 시장가격에 따른 거래로 대기업집단 계열사와 독립 중소기업간에 공정한 경쟁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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