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아동학대로 적발되면 1년간 자격정지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이 되는 다자녀의 범위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자녀에 한해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이었다. 하지만 자녀가 셋 이상 또는 영유아(만0~5세)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어린이집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아동학대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1년간 자격을 정지한다. 반면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등 영유아 안전·건강 등과는 관련없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가 완화된다.
맞벌이·저소득 가정의 자녀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영유아가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원장 자격정지(1년),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1년)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부모에게 비용을 수납받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차량 운행을 중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신규로 어린이집을 인가받거나 양도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부채가 50%를 넘어서면 안된다. 부채비율은 어린이집 토지·건물을 담보로 대출된 금액을 등기부 등본상의 어린이집 토지·건물 등의 가액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유아 2자녀 가구 등 보육혜택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휴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보육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