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공익법인으로, 법적 테두리안에서 사업추진”
안철수재단은 16일 재단의 명칭을 유지하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재단의 활동 시기는 대선 이후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지만, 이는 사실상 12월 대선 이후 활동을 진행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현숙 사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해석에 대해 “안철수 재단은 독립적인 공익법인으로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엄정한 국가기관인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염두에 두는 한편 ‘사회적 기회격차해소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재단의 설립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의 재단 명칭을 유지하면서 정해진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단은 현재 창업지원과 교육지원, 세대 간 재능 나눔 및 인터넷과 SNS를 활용한 나눔 플랫폼의 구축 사업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영숙 이사장은 ‘안 교수와 상의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결정 내용은) 안 교수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앞으로 기부 활동도 계획할 것”이라며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기부 활동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활동시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만 했다.
안철수 서울대 교수 측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재단 측과 관련된 일”이라며 “안 교수도 기부자 중 한명일 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뭐라 언급한 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 교수가 사재를 출연해 세운 재단의 기부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석하며 사실상 재단 활동 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안철수재단은 명칭을 유지한 채 대선 전 까지 기부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