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산란계 농장 7곳 추가 인증

입력 2012-08-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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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계란 생산을 위해 사육하는 닭인 산란계 농장 중 동물복지 축산농장 7곳을 추가 인증했다고 16일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높은 동물 복지 기준에 따라 동물을 인도적으로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가 공인하는 제도다. 지난 3월 시행 이후 지난달 10일 1차로 12개 농장이 인증을 받았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농장은 다솔농장, 해샘찬농장, 알이조아, 무주반딧불복지농장, 강변농장, 권주대농장, 계용축산 등 7곳이다.

복지농장으로 인정받으려면 닭의 입식·출하 현황과 백신 구매·사용내역 등을 보관해야 하고 매일 닭의 건강상태를 점검한 후 기록해야 한다. 부리다듬기나 폐쇄형 공간 내 사육도 금지된다. 또 사육장에서는 바닥 면적 1㎡당 9마리 이하만 키워야 하고. 또 최소 8시간 이상 조명을 켜놓거나 6시간 이상 꺼서도 안된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인증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은 신선하고 항생제가 없어 안전해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다”면서“이번 인증을 통해 농가의 고부가 가치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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