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에 재안내
정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각 시·도교육청에 재안내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게 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재안내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학생부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법적 장부다. 기재 거부는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자의적 해석에 따라 기록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또 시·도교육청이 이 사안에 대한 안내를 일선학교에 전달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가 직접 안내할 계획이며 해당 교육청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