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8월 중순부터 금융비용 인하 및 대출관련 수수료 폐지방안을 마련해 실시한다.
8일 부산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하는 대책은 연체 발생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연 10% 중반대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 받는 저신용 서민들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연체발생으로 인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체 최고이율을 현행 연 17%에서 연 15%로 2%포인트 낮게 적용한다.
또한 지난 1월 신용보증부 대출의 최고 적용금리를 연 8% 이하로 인하한 데 이어 가계대출을 비롯한 중소기업대출의 금리상한선을 현행 연 17%에서 연 13%로 대폭 인하했다.
이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현행 120%에서 은행권 최저 수준인 115%로 대폭 인하해 과도한 설정액에 대한 부담을 낮아지게 했다. 또 설정액이 줄어듦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고객이 부담했던 기업대출 신용조사 수수료와 시설자금 담보물 확인용 기성고 확인수수료, 담보 및 보증인 변경수수료, 창구대출 신청수수료 등 총 4종류의 대출관련 수수료를 전격 폐지하고 가계대출에 대한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