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금호산업 등 워크아웃 건설사 관련 채권단 간 이견 해소를 위해 주요 채권은행들과 특별팀을 구성해 ‘워크아웃 건설사 양해각서(MOU)개선 가이드라인’을 8월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워크아웃 진행중인 건설사에 대해서도 이번에 마련하는 가이드라인 취지를 반영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금호산업 등에 대한 워크아웃 추진과 관련해 채권금융기관 간 이견 조정 등 감독당국의 중재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이 있다”며 “하지만 워크아웃 추진 시 채권금융기관 간 이견은 기본적으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나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중재를 통해 해결할 사안이어서 금감원이 관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객관적인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라며 “워크아웃 진행 중인 기업의 도산시 하도급업체 경영애로 발생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