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는 3일 채권자 황성욱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발행무효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2009년 9월17일 이사회에서 결의된 전환사채에 기해 신주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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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는 3일 채권자 황성욱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발행무효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2009년 9월17일 이사회에서 결의된 전환사채에 기해 신주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