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89%, “운전 중 DMB 시청한 적 있다”

입력 2012-08-03 09:19수정 2012-08-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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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운전 중 DMB 조작행위 처벌…개정안 입법예고

운전 도중에 DMB를 시청한 사람의 비율이 무려 89%로 나타났다. 정부는 운전 중 영상물 시청 및 기기 조작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20일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조사한 결과, 운전 중 영상물 시청이 ‘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단속,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87%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운전 중 DMB 등으로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면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의 80%는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처벌 수준인 범칙금 3만~7만원, 벌점 15점에 맞추거나 더 강화해야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93.7%는 내비게이션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기기를 운전 중에 조작하는 것이 위험하며 92.3%는 운전 중에는 이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운전을 자주 하는 700명 중 89%는 운전 중에 영상물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주 1차례 미만 운전하는 비운전자 300명 중 93%는 영상물을 틀어놓은 차에 탄 적이 있다고 말했다.

운전자의 32.4%는 사고가 나거나 위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고 비운전자의 50.6%는 영상물을 보는 운전자 때문에 불안했다고 답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5월 운전 중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와 사이클 선수단의 추돌로 3명이 숨지는 사고 이후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운전 중 DMB 등 화상표시장치(방송이나 영상을 수신 또는 재생하는 장치)의 영상표시 및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28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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