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수, 한번의 빚보증 실수에 수억원 배상

입력 2012-08-02 21:23수정 2012-08-0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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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수가 빚보증을 잘못 서 수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2일 스위치 제조, 판매업체인 A사가 윤정수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윤씨는 A사에게 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정수는 화장품, 골프클럽 등을 취급하는 도매업체 B사가 지난 2007년 A사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 연대보증했다. 하지만 B사가 2010년 3월 상장폐지 되면서 빚보증을 선 윤정수가 빚을 떠안게 된 것.

이에 누리꾼들은 "얼마나 충격이 클까" "보증은 정말 서주는게 아닌 듯" "억울하겠다"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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