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농어촌 특별전형을 악용해 서울대, 고려대 등 대학에 부정입학한 사실이 적발된 대학생 수십 명이 이달 안으로 학교에서 쫓겨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2011학년도 농어촌특별전형 합격생 중 부정 입학이 의심되는 학생 수십명을 대상으로 주소지 확인 등 실사를 거쳐 확정한 ‘사실 조사 확인서’를 작성해 지난달 30일 전국 55개 대학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초 농어촌특별전형 합격생 479명의 학부모가 주민등록을 농어촌으로 위장 이전하고 자녀를 농어촌 고교에 입학시킨 뒤 특별전형에 부당 합격시킨 사실을 적발했다.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과 지방의 거점 국립대 등이 포함됐다.
부모가 도시에 살면서 농어촌 고교의 기숙사, 컨테이너, 창고나 심지어 고추밭, 공항 활주로 등으로 주소를 옮긴 뒤 자녀를 농어촌 고교에 통학시킨 사례 등이다. 다만 다만 행안부의 자료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수십 건 내외로 줄었다.
교과부는 각 대학이 한달 간 자체 조사를 하고 본인 소명을 들은 뒤 2학기 시작 이전에 입학취소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각 대학은 자체 조사에서 부정 입학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교과부는 “문제가 적발된 대학은 대부분 농어촌 거주기간 지원자격이 3년인데 전형과 관련한 권한을 가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차원에서 대학 자체적으로 지원 자격을 강화하되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