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햄·발효소시지 미생물 기준 신설

입력 2012-08-0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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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생햄과 발효소시지에 대한 미생물 기준규격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규격에 따르면 생햄·발효소시지의 경우 살모넬라 등 3종의 병원성미생물의 경우 불검출돼야하고, 황색포도상구균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와 대장균은 기준을 마련했다.

또 우유류에 대해서는 유지방 함량이 0.5% 이하인 무지방우유를 신설하고, 조제유류의 경우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의 기준규격 단위를 현행 100g 당 함량에서 100kcal 당 함량으로 변경했다.

반면 가열 햄과 소시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 불검출 기준으로 관리하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내 행정예고와 WTO SPS(위생 및 검역)/TBT(무역기술장벽) 공람을 통한 수출국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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