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요청 및 어제 조사로 불필요 판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1일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철회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합수단 관계자는 "국회의 요청도 있었고 박 원내대표를 어제 조사했기 때문에 48시간 체포 상태에서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없어져 체포영장을 철회키로 했다"고 말했다. 단 혐의와 관련,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체포영장 철회 요청을 받은 법원이 체포영장 철회서를 정부를 거쳐 국회로 송부하면 체포영장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세 차례나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정부를 거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