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국제펜싱연맹(FIE)은 31일 오후(한국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팀의 항의에 대한 기술위원회(테크니컬 디렉터) 결정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 2012 런던올림픽 펜싱 여자 에페 준결승전에 나선 신아람은 브리타 하이데만(독일)과의 연장전에서 경기종료 1초를 남기고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에 점수를 내주며 패하고 말았다.
이에 신아람 측은 연장전에서 1초 동안 3번의 공격을 막아내고 네 번의 공격을 허용하는 동안 시간이 흐르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부분에 대해 심판진과 기술위원회에 강력 항의했다.
그러나 기술위원회는 30분 이상 상의한 뒤 "시간이 남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심판에게 있다. 심판은 마지막 결정을 했고 기술위원회나 심판위원은 결정을 번복할 권한이 없다"라고 기각했다.
이에 대한펜싱연맹은 대한체육회와 공조해 해당 심판과 타임 키퍼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FIE에 항의를 했다. 그러나 "한국팀의 항의는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최종 결정권은 심판에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국민들이 뿔나고 말았다. "오심을 인정하고도 근거 없다는 말하는 것은 어떤 근거인가" "오심 인정을 했는데도 번복을 안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 "아직도 한국을 단순히 작은 나라로만 알고 있는가" "이렇게 불쾌한 결과는 올림픽 최초다" 등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