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독거노인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복지제도 사각지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됐지만 부양가족이 없는 고령 거주자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0명도 지급)가 있어야 한다. 또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부양자녀 수가 많을수록 커져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김 의원은 "최근 고령층 빈곤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을 감안해 근로장려세제 적용에 고령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모든 저소득 고령 근로자가 실질적인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60세 이상 단독 거주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