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법안 2탄' 발의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일감 몰아주기 적발시 기업 강제 분할"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 의원 외에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 의원은 “총수가 기업집단 전체에 대해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가 설립되면 지원행위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재벌 총수 일가가 개인회사를 설립,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당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규제할 방안이 없다. 이 법안은 일감 몰아주기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야당인 민주통합당보다 ‘더 센 법안’을 들고 나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통합당은 앞서 지난 16일 기업인들의 횡령·배임 등의 경제범죄에 대한 형벌 강화를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법안 1호’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총수 일가가 설립한 개인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당지원이 적발되면 공정위가 주식 처분이나 기업 분할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지원회사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기존 규정을 변경, 수혜기업에게도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정했다. 공정위가 해당 기업들에게 대해 좀 더 실효성있는 제재를 가능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작심하고 재계 때리기에 나선 정치권에 대해 재계는 불편한 맘을 감추지 않는다. 특히 이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나가도 너무 멀리 나갔다’며 위헌 소지를 제기하고 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정치권이 대기업들의 과거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 나라 경제에 맞춰 적용된 제도 등을 바꾼다는 건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지난 27일 전경련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의 모호한 개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경제민주화는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성취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이 의원과 새누리당은 향후에도 경제민주화 3, 4호 법안을 속속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금산분리 문제나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에 대한 법안을 계속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