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뉴시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상왕' 이상득 전 의원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2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금품 수수 혐의로 속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0월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의원실 운영 경비 명목으로 매월 250만~300만원씩 합계 1억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