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미니홈피)
배우 김정민을 사칭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춘근 판사는 26일 김정민을 사칭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7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본 음란 동영상의 인터넷 주소에 김정민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여 지인들에게 스마트폰 메신저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영상 원제목에 있는 이름과 유사한 김정민의 이름을 동영상에 붙여 관심을 끌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