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국회의장은 25일 국회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여부와 관련, “309회 임시회(7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집무실에서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게 돼있으므로 (임명동의안 상정은) 의장의 권한이라기보다 사법부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무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장은 다만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여야 원내대표단이 빨리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며 여야 합의처리를 촉구했다.
신 회장은 “강 의장의 평소 소신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이고 법치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니 원칙을 지켜달라”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