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3일 한국저축은행 윤현수(59·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직 세무서장 장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9년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며 세금추징액을 감면해 준 대가로 윤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으로 지난해 강원지역 일선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았다가 지난 6월 퇴직했다.
이와 함께 합수단은 윤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또 다른 서울지역 전직 세무서장 권모(57)씨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