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탄 여대생이 택시기사의 성추행에 문자로 경찰에 신고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경기수원중부경찰서는 12일 여성승객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개인택시기사 박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 43분쯤 술을 마시고 택시에 탄 승객 홍모(25)씨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30여분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성추행을 당하는 중에 문자로 택시기사 이름과 면허번호, 이동경로를 112에 신고해 경찰은 박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며 범행을 후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