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2-07-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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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는 11일 이랜드파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리스료 청구 소송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