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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지금까지 수사진행 상황과 피의자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춰 볼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향후 이 전 의원에 대해 구속수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