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규제 허용 여부를 놓고 법정다툼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형마트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10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지자체장들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선고 때까지 정상 영업을 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냈다. 신청대상에 오른 지자체는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합천구 등 4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각각 제정하거나 개정했다.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하루 영업시간을 줄이고 해당 일요일에는 문을 닫고 있다.
이에 앞서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 업체들은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소속 점포가 영업 중인 밀양시,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합천군의 단체장을 상대로 영업 시간 제한, 의무휴업을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