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법률로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설 예정인 김영한 의원은 3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확대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주 일요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의 영업제한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지리적 위치, 지역 경제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영해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행위 규제는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수단"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소상공인의 걱정을 덜고 서민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해 김 의원은 별도 브리핑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대체적으로 정국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지지기반도 겹친다"며 "당연히 단일화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