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협력회사 대금전액 현금결제…지불횟수 월1회서 2회 확대 시행
신세계푸드가 중소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오는 7월부터 대기업을 제외한 241개 중소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대금지급조건을 월 1회 100% 현금결제에서 2회로 지급횟수를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세계푸드는 지난해 7월부터 340여 개의 중소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품질, 위생, 거래투명성, 윤리경영실천의지 등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S, A, B, C등급으로 구분하고 대금지급조건을 S등급은 월 3회, A등급은 월 2회, B와 C등급은 월 1회 100% 현금결제를 시행해왔다. 2011년 기준으로 중소협력회사와의 거래규모는 2220억원이다.
신세계푸드는 지난 1년여 동안의 중소협력회사 대금지급조건 100% 현금결제 개선에 대한 시행평가를 통해 중소협력회사의 위생 및 품질경쟁력은 물론 재무건전성이 크게 향상되고 나아가 신세계푸드의 매입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등 동반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7월부터 월 2회 100% 현금결제 대상 회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세계푸드는 월 1회 현금결제 대상 B등급 263개 중소협력회사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신규로 212개사를 A등급으로 상향시키고 월 2회 100% 현금결제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 A등급 29개사를 포함 월 2회 현금결제를 받는 회사는 총 241개사로 늘어나게 된다. 이들 회사의 현금대금 결제일은 매월 15일과 30일이다.
신세계푸드는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비롯한 지속적인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중소협력회사를 적극 발굴하고 월 3회 현금결제 대상인 최우수 S등급 회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현재 S등급 회사는 3곳이다.
정일채 신세계푸드 대표는 “협력회사의 경쟁력이 곧 신세계푸드의 경쟁력”이라며 “영세한 중소협력회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돕고 투자 및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수 있도록 실질적 자금지원 효과가 큰 현금결제 대금지급조건을 확대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