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콜롬비아 FTA 체결 “농수산물 영향 크지 않아”

2년여간 진행됐던 한국과 콜롬비아간의 FTA가 공식 체결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한·콜 FTA 체결로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상으로 쌀, 고추, 마늘, 사과, 감귤, 명태 등 153개 민감품목(품목비중 7.9%)은 양허를 제외하고 720개 주요 품목(품목비중 36.9%)에 대해서도 10년이상 장기 관세 철폐를 끌어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FTA의 이익균형차원에서 콜롬비아 측이 개방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 쇠고기와 분유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양허를 허가했지만, 쇠고기 등 축산물의 경우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검역관련규정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당분간 축산업계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는 쌀 관련 품목 등을 양허제외(47개)하고 이외 주요 농수산물 346개 품목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 관세를 철폐한 반면 농산물 516개(54.7%), 수산물 24개(14.5%)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가 콜롬비아로부터 수입한 농수산물은 총 1만2200만불로 그중 커피와 커피조제품이 수입액의 93.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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