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실시

입력 2012-06-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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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등으로 인해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한다.

근로복지공단은 25일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저임금 근로자와 임금 체불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부는 각 종목별 700만원한도로 2종류 이상 중복신청 시 최대 1000만원까지 연 이율 3%,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한다.

특히 공단이 무담보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해 대출이 이뤄져 저신용근로자도 이용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월평균소득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올해 444억 규모로 6월말 현재 91억원이 남아있다.

신영철 이사장은 “공단의 생활안정자금 대부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많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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