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스마트폰에서 '야동' 퇴출 법안 발의

입력 2012-06-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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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의무화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였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마켓에 유해물 차단 수단이 도입된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지난 22일 관계법령 2건(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청소년보호 수단의 탑재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가 3000만명을 넘어 정보기기의 중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음란·폭력성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청소년 유해매체의 온상지가 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런 심각성을 인정하며 선정적인 성행위 묘사 및 청소년유해업소 소개 등의 청소년 유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9건)하는 등 스마트폰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심의 후에도 유해매체에 대한 차단이나 삭제 등 별다른 제제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글로벌사업자의 운영체제와 앱스토어의 경우 국내법 규정에 위배되는 음란성, 폭력성이 심각한 콘텐츠나 웹사이트에도 별도의 성인인증절차 없이 접속과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

한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청소년 보호수단의 탑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자와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최초 개통 시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 수단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해 청소년들이 유해매체에 대한 무분별한 접속을 차단하도록 했다.

한선교 의원은 "스마트폰은 PC와 다르게 언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한 기기라 미성년자들이 유해매체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라며 "해외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와 통신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나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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