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부당"…강동·송파점 24일 정상영업

입력 2012-06-22 14:48수정 2012-06-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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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오는 24일 의무휴업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상 영업을 한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가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5곳이 “영업제한처분은 과도하다”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의무휴업일에 정상영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원고 승소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24일에 송파구 이마트 에브리데이 1개점, 강동구 이마트 2개, 이마트 에브리데이 3개 등 총 5개점이 정상영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도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점과 송파점 2곳을 정상영업하며, 홈플러스도 강동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직영점 2개, 송파구 직영점 6개, 가맹점 1개 등 총 9개점포가 정상영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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