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후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서울시내 차량 1697대와 7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 3840대 등 5537대의 차량에 대해 오는 12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연저감장치는 인근 차량종합정비업체에서 부착하면 되며, 이후 교통안전공사 검단소에서 구조변경검사까지 마쳐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저공해장치를 한 차량에 대해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단속된 차량은 1차 경고 후 1회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의 과태료가 누적 부과되고 최고액은 2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