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이 택시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택시운송사업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택시도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했다. 이로써 택시운송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자금이나 필요한 때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법안에는 택시 차량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와 노선버스가 빈번하게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택시가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30만명의 택시 종사자와 100만 가족은 LPG값 폭등과 정부의 방관으로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다”며 “열악한 택시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승객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법인 만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