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전문직·부동산임대업자 70명…‘고강도’ 세무조사

입력 2012-06-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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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부동산 임대업자 70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고액의 수임료를 직원 등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하고,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법무사와 불복청구·특허등록 대행수수료를 신고누락한 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이다.

또 성형관광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성형환자를 유치해 상당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와 현금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피부과도 포함됐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상권의 호황으로 임대료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임대수입을 축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상가 임대업자와 주택임대의 월세수입은 현금으로 받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임대업자 등도 조사대상이다.

앞서 국세청은 양악수술 전문치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가 고가의 비보험 진료대상인 양악수술 환자 등에게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수입을 직원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40억원 탈루한 정황을 포착했다.

국세청은 A씨에게 탈루소득 40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2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할 것"이며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어 세금으로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지난 2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금융추적 조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와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탈루하는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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