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니를 만드는 국내 업체 4곳 가운데 1곳은 금 함량이 미달된 제품이 시중에 무더기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1분기 시중에 유통 중인 치과용귀금속합금 74개 제품을 수거 검사해 20개 제품에 대해 위반사항으 확인해 판매중지 및 회수·고발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금니로 불리는 치과용귀금속합금의 조성비를 검사한 결과 8개 제조업체의 12개 제품에서 1g당 금 함량이 평균 0.0253g 부족했다. 최대 0.029g까지 미달한 제품도 있었다.
금 함량이 미달된 제품은 A회사 등 5개 업체의 6개 제품, 백금 함량이 미달된 제품은 B회사의 1개 제품, 금과 백금 함량이 동시에 미달된 제품은 C회사 등 3개 업체의 5개 제품이다.
이들 업체는 최근 금값이 상승함에 따라 금 함량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값이 싼 은이나 구리 등의 비율을 높인 것으로 식약청은 분석했다. 또 5개 제조업체의 8개 제품은 아연과 구리 등 기타 원소의 조성비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니켈, 카드뮴, 베릴륨 등 위해원소는 함유하지 않아 인체에는 안전하다”면서“금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수거와 검사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부적합 업체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