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외국환 수수료 하반기부터 일단위 기준 적용

입력 2012-06-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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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외국환 수수료 적용 기준이 올 하반기부터 일단위로 적용된다. 수수료 산출 기준이 모호한 부분을 바로 잡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지난달 국내은행의 수출입 등과 관련한 외국환수수료 체계를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은행들에게 외국환 수수료 산출 기준 등을 개선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선 중 가장 주목할 점은 현재 월단위로 적용되는 수수료 산출 기준을 일단위로 전환다는 점이다. 수수료 기준을 월단위로 산정할 경우 기업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부분의 국내은행은 수입신용장 개설, 기한부 수입환어음 인수, 외화지급보증, 신용장 확인업무 등과 관련해 수수료를 월단위로 절상해 수취하고 있다.

문제는 신용장 만기일 이전에 수입대금을 결제하거나, 신용장 개설을 취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환급되지 않거나 일단위가 아닌 월단위로 환급돼 손해액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신용장 상에 금액의 과부족 허용 조건이 포함된 경우에도 일부은행은 최대금액 기준으로 개설 수수료를 챙기면서 나중에 확정 결제금액이 최대금액에 못미칠 경우에도 수수료를 환급하지 않고 있다.

개설금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는 은행의 경우에도 확정 결제금액이 개설금액을 넘어섰을 때는 추가 수수료를 수취하는 반면 미달할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국내은행에 대해 신용장개설수수료 등 외국환 관련 제반 수수료를 일할기준으로 수취 또는 환급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기타 수수료 등의 산정기준이 모호한 부분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부 은행들이 외국환 거래시 유리한 쪽으로 기준을 설정하는가 하면, 이종통화간 환전 시 매입·매도거래 양쪽 모두 마진을 취하려는 행태 등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수수료 등 수취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고, 이종통화간 환전시 한쪽 거래에만 환전 마진 수취 등 수수료 수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있는 외국환수수료 항목을 확대하고, 향후 발간 예정인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리포트에 은행별 외국환수수료 체계 등 현황을 반영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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