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복지부, ‘3·4세 누리과정’ 제정안 공청회 개최
5세 아동에게 적용해오던 누리과정이 앞으론 3·4세 유아들에게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연령인 만 5세인 유아들에게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육비용의 부담 경감을 실현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이 내용이 포함된 ‘3·4세 누리과정’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3·4세 누리과정’ 제정(안)을 다음달 초에 고시하고 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동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정부 합동으로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하는 ‘3·4세 누리과정 도입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과정 제정(안)을 마련해왔다.
이번에 마련한 제정(안)에 따르면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는 5세에 이어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3·4세의 발달에 기초해 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기존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교사들이 큰 어려움 없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 차원에서 유아기부터 바른 습관과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아울러 누리과정 내용은 5세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3세는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해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