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이 활성화 되며 급증하고 있는 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민원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 대책을 수립·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초부터 소비자단체, 관련 협회, 사업자 등과 함께 오픈마켓에서의 모바일콘텐츠 결제 관련 이용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그 주요 내용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용자는 오픈마켓에서의 모바일콘텐츠 결제시 인증절차가 미흡해 이용자가 의도치 않은 결제 피해를 입어왔다. 또 In-App 결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아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과금이 발생하고 월별 결제요금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용자가 과도한 재산적 피해를 입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먼저 이용자의 오인으로 인한 결제 피해 방지 차원에서 In-App 결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표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이용자가 구매 선택 후 결제 완료 이전에 인증단계를 한번 더 거치도록 해 이용자 착오와 실수로 인한 결제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특히 이용자의 과도한 결제 피해 방지를 위해 월별 요금상한제를 실시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를 결제한 경우, 이용자의 SMS나 이메일로 과금내역을 고지토록 했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이용자 보호 대책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와 함께 오픈마켓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업자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