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격 조작·수수료 누락 등 불법 국제거래 집중 조사
관세청이 다국적기업 본·지사 간 국제거래 등 관세 탈루 위험이 큰 국내외 11개 중견 제조업체와 국내 지사를 대상으로 일제 기획심사에 착수했다.
3일 관세청은 수년간 기업심사 동향을 살펴본 결과, 본·지사 등 특수관계자 간 국제거래에 의한 관세탈루 위험이 여전하고 최근에는 수입가격 조작 외에 물품가격을 수수료로 편법 지급하는 등 관세 누락 행태가 다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14만개 수입업체 중 특수관계 수입업체는 약 5000 곳이며 작년 한 해 1834억 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전체 수입액의 32.4%에 해당한다.
최근 4년간 기획심사로 추징한 세액만도 총세액(1조원)의 70%인 7천억원에 이른다. 관세청은 "특수관계업체의 추징이 많은 것은 수입규모가 큰 탓도 있지만 독립된 당사자 간의 거래보다 특수관계를 악용한 과세가격 왜곡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매출 총이익률이 높거나 변동이 심한 업체와 로얄티 등을 과세가격에서 빠뜨릴 가능성이 큰 업체를 분석해 심사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 업체를 상대로 특수관계 영향에 의한 저가신고 등 세액탈루 여부를 중점 심사하고 외환거래 및 원산지표시 적정성 등 기타 통관적법성 분야를 종합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물품가격의 일부를 구매수수료, 연구개발비, 로얄티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과세가격에서 누락해 관세를 탈루하려는 시도가 자주 발견돼 이 부분을 집중 들여다볼 방침이다.
유명 신발, 의류 브랜드인 B사의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한국지사는 중개업체에 수수료를 주면서 과세대상인 중개수수료가 아닌 비과세되는 구매수수료로 비용을 신고해 5천200억 원을 신고 누락했다가 120억원을 추징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