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오는 12월까지 국내 삼다수 공급 사업을 계속하게 됐다.
1일 법원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는 지난 31일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또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따른 제주삼다수의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 효력이 종료되는 오는 12월 15일 삼다수 공급을 위한 새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