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전국 개별공시지가 지난 해보다 4.47% ↑

입력 2012-05-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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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 해보다 4.4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201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 추가에 의해 전년도(3093만 필지) 대비 약 26만 필지가 증가한 3119만 필지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를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은 평균 4.47%, 수도권은 4.02%, 광역시는 4.31%, 시·군은 5.87% 상승했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지난 해(2.57%)에 비해 1.9%p가 상승한 수준으로 토지가격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율 중점반영 등에 의하여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국토부 홈페이지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군·구 및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6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조사한 후 7월 중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가격을 7월 29일 다시 공시하며 이의신청자에게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면으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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