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윤철 한국남자프로골프협회(KPGA) 회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전 회장은 취임 두 달만에 물러나게 됐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 21부는 26일 전윤철 회장의 선임이 절차상 무효라며 KPGA 회원들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KPGA 정관상 전체 회원 총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 절차를 갈음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KPGA는 일부 회원들은 집행부에 조속한 재선거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