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회원 건정심 탈퇴 유감”

입력 2012-05-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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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포괄수과제 시행에 반대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강행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유감의 뜻을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은 종전 집행부가 건정심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이미 의결까지 한 사항”이라며 “개인자격이 아닌 의협 대표로 참석한 위원들이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같은 협의 내용을 전면 부정하는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2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제13최 건정심에서 오는 7월 예정된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도퇴장했다.

복지부는 “이미 작년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7개 부문의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에 대해 합의를 했고 이후 포괄수가 협의체를 구성해 7차례 논의를 거듭했다”면서 “"학계와 의료계가 참여해 35회 이상 의견조율 과정을 거친 정책을 이제와서 전면 반대하는 것은 공허한 논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협측이 불참한 채로 안건을 의결한다고 제도자체에 무리는 없다”면서도 “포괄수가제라는 제도 자체가 당사자가 공급자(의사)인 정책으로 함께 참여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정심 논의체계는 직역과 상관없이 그 의견을 존중하는 회의체”라며 “상정안건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논의해줄 것을 의협 측에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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