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등록제가 유예기간을 마치고 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등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행에 들어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불법 콘텐츠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웹하드, P2P 등의 등록이 의무화 됐지만 현재 웹하드 사업자로 파악되는 250여 곳중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74개사가 등록됐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등록을 하지 않는 웹하드 및 P2P 사업자들은 관련 영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